진주시선관위 기부행위 등 단속대상 홍보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형배)는 내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단, 오는 12월 13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구민에 대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각종 행사장 방문이나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 행위 등은 허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기간 중에는 현직 정치인을 포함해 입후보예정자 스스로가 선거법을 준수해 올바른 선거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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