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일으킨 보복운전자 구속
사망사고 일으킨 보복운전자 구속
  • 김해/이봉우기자
  • 승인 2015.06.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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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승용차 가로막아 트레일러와 추돌케

경찰이 보복운전으로 상대운전자를 숨지게 해놓고 발뺌을 해 온 대형트럭 운전자를 끈질긴 수사 끝에 진상을 밝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4일 대형트럭운전자 임모(41·부산 북구)씨를 일반교통방해 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흉기, 협박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모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6시 27분께 17t 대형트럭을 몰고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3차로에서 부산방면으로 가던 중 박모(53·창원시 의창구)씨가 베르나 승용차로 주행하다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임씨가 갑자기 베르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차선을 바꿔 박씨의 승용차를 4차로로 밀어 붙힌 뒤 박씨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씨 차량이 급정차했고, 이어 뒤따르던 2.5t트럭도 차를 세웠지만 대형트레일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트럭을 추돌했고, 트럭은 다시 박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때문에 박씨 차량은 트럭에 밀려 임씨가 운전하던 대형트럭 밑으로 빨려들어 가는 바람에 불이나 박씨는 대피하지 못해 현장에서 숨졌다는 것.

사고 직후 경찰은 임씨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이 트럭에 설치된 차량운행기록계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 직전 임씨의 대형트럭이 속도를 14㎞까지 갑자기 감속한 사실을 밝혀내고 현장정밀 조사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임씨가 보복운전을 한 사실을 5개월간에 걸친 수사 끝에 보복운전사실을 확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르렀다. 김해/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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