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사업영역·시설범위 확대
도로공사 사업영역·시설범위 확대
  • 뉴시스
  • 승인 2011.10.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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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도 등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사업 추가

한국도로공사가 도로와 도로주변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시설범위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투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폐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추가된다.
현재 도로공사가 투자·출연할 수 있는 사업은 도로에 관한 조사·측량 및 기술개발, 도로 및 도로관리시설의 유지관리, 유지관리 장비 임대, 연접지역 개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사업, 해외 도로공사 등 7개 유형으로 한정돼 있었다.
또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해 도로 부지에 설치·관리 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기존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보관시설 및 판매시설에서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까지 늘렸다.
아울러 도로 연접부지 개발 사업의 범위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의 설치·관리 사업을 추가했다. 현재 도로공사가 유료도로 연접부지를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능률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사업, 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로공사가 다양한 시설을 도로와 도로 주변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어 도로가 단순히 사람과 화물을 이동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기능을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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