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시재생 업무 총괄 전담부서 설립해야
道, 도시재생 업무 총괄 전담부서 설립해야
  • 김영우기자
  • 승인 2015.06.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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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교육연수원 건립부지 주민위해 활용"
▲ 강민국 의원

"서부권 교육연수원 건립부지 주민위해 활용"

도의회 강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제기


진주, 사천, 마산, 김해를 비롯한 18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경남도에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구 진주기계공고에 건립키로 한 서부권 교육연수원 설립이 지연되면서 구 진주기계공고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정도로 방치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연수원 건립이 어려우면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방하든지, 배드민턴이나 풋살 경기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강민국 의원(진주3 기획행정위원회)는 18일 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18개 시군의 구도심은 저녁 8시만 되면 불빛은 꺼져가고 인적은 드문 유령 도시로 변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보면 동법 제9조에는 도시 재생 전략 계획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제11조에는 지역 주민이 제안,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재생 지원센터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이 확정 승인되면 국비 지원은 물론이고, 법인세 소득세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 예외 등 건축 규정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하지만 경남도는 법에 규정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물론이고 18개 시군의 도시 재생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조차도 없는 실정”이라며 “도심 공동화로 인한 도민의 재산가치 하락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진주시 상대동에 위치한 구 법원 검찰청이 이전함으로서 인근 주택은 물론이고, 상가들도 개점 휴업상태에 있으며, 구 진주기계공고 자리도 폐쇄된 상태로 남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며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 사항인 서부권 교육연수원 설립을 구 진주기계공고 부지로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팻말은 쓰러져 있고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하며, 체육시설은 녹이 슬어 밤에는 물론이고 낮에도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예산 문제로 서부권 교육연수원 설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어렵다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방하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이나 풋살 경기장으로 조성해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체육 편의 시설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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