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선거에 사용되고 있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정지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상균)는 24일 전 선거관리위원회 박모(54)씨 등 3명이 “개표조작 가능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해 달라”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박씨가 제기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청구에 해당하며,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