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발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발제
  • 의령/김영찬 기자
  • 승인 2011.10.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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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전병원 의원 “원청 횡포 막아야”

 
의령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입찰된 일부원청업체들이 노동자의 임금과 장비임대료 등 체불이 심각하자 군의원이 임금체불 방지조례 제정에 나서 많은 주목받고 있다.
의령군의회 전병원(사진·민주노동당·용덕면) 의원은 관급공사와 용역에서 임금 및 장비체불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조례제정을 최초로 발제했다.
지난 6일 의령군민체육센터 2층에서 열린 조례공청회는 장비 임대자 및 노동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과 발주처의 관리감독에 대한 피해문제 관급공사 입찰제한 등의 불만을 토론했다.
배포된 자료에는 의령군의회 현직 의원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B원청이 지난해 10월경공사(칠곡면 하천부지)를 하면서 690만원을 체불한 것이 밝혀져 비난을 받았다.
또 다른 원청은 두 차례 공사(의령고 뒤 도로 확장·궁류면 토곡농촌생활용수개발)에 걸쳐 5000여만원을 체불했으며 원청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도 두 차례공사에 걸쳐 500여만원을 체불해 관급공사 입찰에서 퇴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 의원은 “일부 원청 및 하청들의 상습적인 체불횡포로 인해 영세 장비임대자들과 노동자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부도가 날 판국에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가 만들어진다 해도 행정과 의회가 앞장서 일을 해 줘야 하는 만큼 두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례발제의 취지와 중요성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전 의원의 조례발제는 의회차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원청과 하청들의 체불횡포를 원천 차단 및 예방하는 한편 노동자와 연세장비 임대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 할 것으로 환영 받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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