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 22건 발의 개선 권고
의령군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과 간사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규제 개선 심의 및 규제 완화 건의를 위한 2015년 상반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29일 군에 따르면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지난 회의 안건 처리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조례 규제 개선과제 심의 및 규제개혁추진단 규제완화 건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 규제 개선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조례 규제개건 사례 100선’에서 ‘국가유공자 등 매점우선사용 허가 등’ 의령군 해당 사례 22건을 발의하여 개선 권고 했다.
또한 ‘의령사랑상품원 잔액반환 확대’ 등 8건을 심의하였다. 이중에서 6건은 가결되고 ‘하수도요금 가산금 산정방식 개선’ 건은 수정 의결했다.
군관계자는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착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나쁜 규제를 선별하여 완화 역량을 집중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령/이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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