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산청군의회 개원 1주년을 돌아본다
제7대 산청군의회 개원 1주년을 돌아본다
  • 산청/정도정기자
  • 승인 2015.06.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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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의회 최연소 의원 총무위원장 신동복 의원

▲ 산청군의회 총무위원장 신동복 의원
산청군 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의원 동료간, 집행부간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하는 산청군 의회 최연소 의원인 총무위원장 신동복 의원을 만나 지난 1년을 회고하며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다음은 신동복 의원과의 일문 일답

-산청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총무위원장으로서 긍정적인 면을 평가한다면?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해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 참여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고,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이다.

의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가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법령과 조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끊임없이 협의해 왔다.

특히 상위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경남도내 초·중·고 무상급식폐지에 따른 재정적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해 7월 개원 이후 현재까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7회를 개최해 조례‧규칙안 46건을 비롯한 예산‧결산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9건 등 모두 65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외 7건의 의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5분자유발언 4건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부정적인 면은 없었나?

▲집행부와 이견(異見)에 강경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군민을 위한 시책들을 함께 펼쳐 나갈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던 점이 아쉬웠다.

-총무위원장으로서 민선 6기 집행부에 대해 평가한다면?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국비 및 예산확보(예: 서하지구 개발사업 등)에 적극 노력하고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 효율적이고 적정규모 예산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재정자립도 빈약으로 군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중앙 정책공모 사업 신청 후 확정되면 국·도비 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시책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예산절감효과 측면에서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 중요재산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매입 교환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법령이나 조례등에 반드시 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법적절차를 거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을 통해 담당자 변경 등의 경우에도 사업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게 된다면 향후 업무 추진 시 최선의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은 집행부의 사전협의가 부족해 부결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있었다.

-의원으로서의 당선 1주년을 돌아 본다면?

▲투명한 정치인으로서 또는 같은 주민으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고향지킴이 역할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주민의 대변인으로, 심부름꾼으로 늘 겸손하고 변함없이 신뢰를 지키는 군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수렴을 위해 젊은 패기와 열정을 갖고 열심히 발로 뛰어 다녔고, 각종 공사·시책관련 민원을 적극 해결했으며 집행부의 업무 추진 시 일부 소수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들이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7대 의회 개원 후 본인의 의정활동을 피력한다면?

▲제 7대 의회 개원 후 1차 정례회때 ‘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좋은 산청건설’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2014년 7월)을 발의했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청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이해와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청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5년 3월)을 발의했다.

또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5월) 등을 발의해 경남도와 도교육청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도내 초·중·고 학교무상급식이 전면 중지되면서 상위법령 위반논란에도 불구하고 생활소득수준이 도시에 비해 비교적 낮은 학부모들의 재정적‧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만큼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실행되어야 함을 의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법위에 군민과 주민들이 있음을,군민의 의견이 더 중요함을 알리기도 했다.

농번기때는 새벽부터 들녘을 다니면서 군민들과 함께 땀흘리며 노동 현장을 함께 하며 그들의 고충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좀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무상급식조례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 대한 견해는?

▲무상급식은 지난 2008년부터 학교급식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시행해 오던 사업으로서 경남도와 도 교육청의 갈등으로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하루빨리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어린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안겨주어서는 안된다.

무상급식은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의 기본바탕위에 학교급식법 제3조에 의한 보편적 복지를 시책으로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산청군의회가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 9조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논란 여부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간절한염원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었기에 의원 10명 만장일치로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무상급식조례 통과 직후 경남도의 2017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중단 등과 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군의 무상급식조례에 대한 보복성 발언들로 평가될 수 밖에 없었고 군민 모두를 경악케 했다.

이에 의원들은 군과 군민 모두를 살릴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 230회 임시회때 9:1로 부결시켰다.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경비지원 등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4월 제 228회 임시회 때 경남도내 타 시·군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처리하기 위해 상정보류됐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군에서 경남도 최초로 무상급식조례를 통과 시킨 후 일련의 상황들이 군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되어야 할 시책들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통보하는 등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군과 군민 전체의 실익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제 230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켜야만 할 수 밖에 없었던 의원들의 입장을 군민들이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경남도와 도 교육청은 하루빨리 합의점을 도출해 도내 모든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도민들에게 다해야할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

 

-산청군이 앞으로 복지정책을 하면서 개선해야 할 방향은?

▲사회적 약자와 건강한 군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책들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군의 65세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인구(3만6145명)의 31.6%(1만1447명)로 어느 듯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들에게 사회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소외계층이라 불리우는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등 모든 계층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책들이 필요하다.

-군 의회와 집행부가 개선해야할 점은?

▲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으로 반영시켜 주민의 민원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처리하며 집행부의 정책들이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으로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군민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주민들을 위한 주요 사업에서는 서로 합의점에 도출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며, 주관적인 견해보다는 군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결정을 해야 하고 다른 이견(異見)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대화를 통해 설득시켜 나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화해야한다. 폭넓은 사고와 열린 마음가짐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맡은 업무에 전념해 산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여태까지의 선례 답습형 업무처리 방식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 판단된다.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임하는 각오는?

▲지역주민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으로 오늘의 내가 있을수 있었다. 항상 지역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지연‧학연‧혈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든 찾아서 그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최대한 빠른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며, 성실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군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군민 모두를 위한 최선의 정책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군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한다.

결정되어진 시책이나 정책이 일부 소수에게는 피해가 갈지 모르나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본다면 이해하고 협조해야 한다.

나무만 보고 숲을 지나치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나무와 숲을 아울러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공익을 위하고 다수를 위하고 군민전체를 위하는 일이라면 일부단체의 의견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대의에 승복할 줄도 알아야 한다. 지역 이기주의나 소수단체의 이익에 편승해 전체 군민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산청/정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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