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문, 화재시 자동으로 열린다
아파트 옥상 문, 화재시 자동으로 열린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6.29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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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앞으로 아파트를 신축할 때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무조건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방범을 위해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놓고 화재시 대피할 수 있도록 소방 시스템과 연동해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도 포함된다.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이용효율을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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