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뒷거래’ 제보자에 5000만원
‘곽노현 뒷거래’ 제보자에 5000만원
  • 뉴시스
  • 승인 2011.10.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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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울교육청에 포상금 지급 공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뒷거래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줄 포상금을 서울시교육청이 내야 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교육청에 곽 교육감의 후보 매수 내용을 제보한 A씨에게 지급할 포상금 상한액 5000만원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청은 이날 안으로 5000만원을 선관위에 송금할 계획이다. 제보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최종 금액은 다음달 초 열릴 선관위 중앙심의위에서 결정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관련 경비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5000만원을 선관위에 보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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