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수 후보매수사건에 1억원 지급 확정
국회의원과 자치단제장 등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당선의 기쁨을 맛보는 후보자 말고도 미소를 짓는 이들이 또 있을까?
이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1건의 제보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수여되는 등 ‘선거판 로또’로까지 불린다.
최근 전북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간 매수사건의 녹취록을 확보해 신고한 제보자에게 2004년 신고포상급 지급제도 이래 가장 많은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이 확정됐다.
A씨의 제보로 현재 순창군수 무소속 이홍기 후보와 조동환 전 순창교육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더욱이 당시 녹취록이 일부 공개되는 등 수면 아래에 각종 소문만 무성했던 후보자간의 매수행위에 대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이밖에도 중대선거범죄의 경우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하고 있다.
물론 거액의 포상금을 받는 제보자에게 비판적인 시각과 부더움이 교차되는 상황이지만, 선관위는 무엇보다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선거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처라고 강조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라는 것이 은밀성이 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것이다”며 “불법선거는 뿌리를 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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