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원 의정비 3% 인상
함양군의원 의정비 3% 인상
  • 함양/노택섭 기자
  • 승인 2011.10.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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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서 3174만원 최종 결정

▲ 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함양군은 24일 오후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현태)에서 2012년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금년대비 3% 인상한 3174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9년부터 3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해 온 점을 감안 하고, 2011년 공무원 봉급인상률(5.1%)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난 10월 7일 1차 회의에서 금년보다 3.8% 인상한 년 3,200만원의 지급 안을 놓고 주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는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한국에 의뢰해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적정하다 51%(255명), 낮다 11%(55명), 높다 38%(190명)로 나타났다.
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심의시 잠정 결정한 금액이 적당하거나 낮다는 비율이 62%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 의견을 반영 하고, 경남도내 군지역 지급수준, 높다고 평가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한다는 방침에 따라 잠정 결정 안 보다 0.8% 낮춘 3%로 인상하여 도내 군부 10개 군 중 공동 5위 수준으로 결정 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 군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분발, 촉구,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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