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의령군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 의령/이형배기자
  • 승인 2015.07.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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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까지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5개 품목

의령군은 오는 8월 17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 대한 피해보전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이다.

이 중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지원 대상 품목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대상 품목을 2014년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농가는 8월 17일까지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와 해당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의령/이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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