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기간과 AS의 의미
보증 기간과 AS의 의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7.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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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서양화가·경상대 건축학과 출강

우리들이 어떤 물건이나 상품을 살 때면 의례히 알 수 있는 책임 보증 기간이란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승용차나 화물차의 경우는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2년에서 3년 혹은 4만㎞에서 6만㎞까지이며, 엔진 및 동력전달 주요부품의 경우는 3년에서 5년 혹은 10㎞만이거나 20㎞만까지 보증 해주는 제도이다. 보통 가전제품의 제품 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 기간 내에 제품의 하자 시 무상으로 교체해주나 수리해 주는 경우가 이에 속한 다. 그리고 사후 서비스(AS)는 스마트 폰과 핸드폰은 4년, 냉장고나 TV는 8년, 세탁기는 6년으로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있다. 미미하지만 요즘은 대기업 위주로 제품의 보증 기간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그 뒤를 쫓아가는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집안에 생필품처럼 여기고 사용하는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제습기 등에 사용되는 인버터 컴프레셔나 인버터 모터의 경우는 10년에서 12년까지 무상 보증기간으로 하는 곳도 생겨나기 시작 했다. 특히, AS부분에서는 기업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제품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여 해결 해주기도 한다. 그밖에 휴대폰 서비스 예약제를 이용하여 방문하기 전에 예약을 해두면 서비스 센터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이 빠른 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며,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어 있는 PC, TV, 스마트 폰 등은 원격으로도 수리를 받을 수가 있다.

현재는 스마트 기반과 LOT(사물 인터넷-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 되어 터치 한번으로 명령을 내려 모든 사물을 조절 할 수 있는 시스템)에 기반한 다양한 솔루션( Solution-사용자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조사, 운영체제 등과 같은 사항을 일일이 파악하는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해 주며,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응용프로그램과 연계된 문제들을 처리해 주는 방식)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하자 보수 책임기간이 5년(바닥, 보)에서 10년(기둥, 내력벽)까지로 되어 있으며,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회사의 하자 보수의무에 대한 책임은 계속되므로 심각한 문제시에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하겠다. 문제는, 시공회사나 건설회사가 하자 보수를 시행 하지 않았을 때의 행정 처벌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것이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들어간 공사에서 행정 처벌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몇 번으로 끝난다면 누가 빠른 하자 보수를 하겠냐는 것이다.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아니, 건설회사의 입지만 챙겨둔 독소 조항이므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총 공사 대금의 20% 이내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는 인구 밀집 형 시설이며 사고 시에는 대량의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력한 행정 지침과 강제 부과금 등의 제도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내진 설계에 대한 감독도 꼼꼼히 해야 할 것이다. 올 7월부터는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의 무상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하나, 이것은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증 기간을 늘이고 AS를 신속히 잘 해주는 것이 보험이나 제품을 잘 만드는 것 보다 나을 수도 있다. 과도한 선전에 드는 비용을 제품의 보증기간 연장으로 삼고, 한탕주의로 먹고 튀겠다는 심보가 아니라면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등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건물 등에는 하자 보수 등을 착실히 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주력 하여야 할 것이다.

단 한 번의 부실이나 사고로 기업이 사라지거나 오너가 감옥에 간 부지기수(不知其數)의 예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이미지와 명성을 쌓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정성, 그리고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기업과 나라 모두 잘살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글로벌한 시대에 맞는 회사는 제품의 보증 기간과 AS, 하자 보수 등을 착실히 한 기업만이 이 시대에 생존 할 수 있는 좋은 모범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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