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사학 비리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도 넘은 사학 비리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7.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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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밀양 A 사립학교의 백화점식 비리가 적발됐다. 이 학교는 학교회계에서부터 시설공사, 급식, 인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립학교의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가 저질러져 한마디로 사학비리의 완결판을 보는 것 같다. 사학비리가 어느 정도 심각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썩어 있을 줄은 몰랐다.


이 학교는 권한이 없는 법인사무국장이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매점 수익금의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행정실 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행정 대체인력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대체인력 인건비 300여만원을 횡령했으며 교장과 법인사무국장은 개인 승용차의 유류비를 기숙사 난방비 명목으로 지출하게 해 총 300여만원을 횡령했다. 법인사무국장이 민원을 무마시키기 위해 민원인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려다 민원인의 반발로 미수에 거친 정황도 포착됐다. 학교법인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장은 자신의 아들을 교사로 채용하면서 자신이 직접 실기시험 채점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이사장을 포함한 친인척으로 구성된 이사 등 학교 불법 운영에 직접 관여한 임원5명에 대해 사학담당부서에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요구했고 학교회계에서 잘못 지급된 725만8000원은 관련자에게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교장과 법인사무국장, 이사장, 행정실장 등 6명을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사학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밀양 A사학에서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비리 발생 사학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전한 사학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박 교육감이 제시한 대책이 철저하게 이행돼 경남에서 다시는 사학 비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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