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자
여름철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7.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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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경남 마산 참사랑봉사회 회장

운전 중 자신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과로운전을 피하고 다른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잘 관찰하는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한다. 운행시 때때로 변하는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여 이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운행하는 습관을 길려야한다.


방어운전을 위해서는 운전 중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앞차의 전방까지 시야를 멀리 두고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나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추돌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신속한 준비 태세를 갖춰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의 신호로 진행방향과 운전의도를 알려 줘야한다. 또한 교통신호가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출발해서는 안된다. 주위 자동차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 앞차를 따라 갈 때 급제동으로 추돌하지 않으려면 차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행해야 한다. 진로를 바꿀때는 상대방쪽이 이를 인지했는지를 확인한 다음 서서히 진행한다.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혹시나 신호를 무시하고 무조건 튀어나오는 차나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정지하여 확인한 후 출발한다.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면서 서서히 통행하는 운전습관을 가져야 한다.

주말이면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나간다. 바닷가나 유원지, 계곡 등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고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보인다. 그 구간을 지날때면 사람들이 차도를 자주 건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운전자는 브레이크에 발을 살짝 올려 사람이 차도를 건너올 것을 대비하여 서행운전을 해야한다. 특히 교차로나 횡단보도앞에서는 사람들이 보이지않는다고 무조건 진입해서는 안된다. 도로 교통법 제27조에 보면 나와 있듯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는 일시정지 해야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 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시내에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언제 어느시 급히 뛰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브레이크에 발을 살짝 올리면서 20~30km 이내로 서행운전을 해야 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했을 때는 범칙금이(승용차) 3만윈 승합차 버스, 화물차이상은 6만원 (일시정지의무위반)이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 정지선을 넘으면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제 얼마 후면 휴가철이 시작된다. 휴가철에는 주의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관광지 주변이나 국도의 마을 앞길에서는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주의 운전 습관을 통해 시야를 확보하고 사고에 대처할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무더운 여름철 갑작스런 고온현상으로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교통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항상 보행자에 대한 주의운전을 지켜나갈 때 교통사고로 부터 행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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