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맞춤형급여 이달말까지 접수
함안군 맞춤형급여 이달말까지 접수
  • 함안/김영찬기자
  • 승인 2015.07.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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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청기간에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별로 담당읍면 전담제를 운영하고 읍면직원은 담당마을별로 목표량을 배분하여 대상자를 책임 발굴토록 했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급여별 소득 기준의 다층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여 4인 가족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이 생계급여 118만원(중위소득 28%), 의료급여 168만원(중위소득 40%), 주거급여 181만원(중위소득 43%), 교육급여 211만원(중위소득 50%)이하 가구까지 확대됐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보장 수준 현실화를 기했다. 함안/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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