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의 길 애국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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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0.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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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선/참전용사
나라사랑 전문강사
최근 6·25전사자 보상금 5000원을 두고 세간에 말들이 많다. 과거에 정해진 규칙과 너무도 괴리감이 큰 현실이고 보니 말도 탈도 많을 수밖에. 종북사이트가 수백개나 되고, 집총 거부나 병역면탈의 도구로 온갖 방법이 난무하는가 하면 양심수라는 미명을 갖다 붙이기도 한다. 살신성인이니 위국헌신이니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는 뒤에서 폄훼하고 타보상에 비해 말도 안되는 보상과 예유를 해와서 일가에선 국가유공자를 걸레유공자라고 비아냥 대었다.

1억7800만원의 법률로 명기된 민주화나 의사상자 또 산업재해에 턱도 없는 예우속에 이 나라를 지켜내고 산소 같은 자유를 보장한 전사상자의 몸값. 지금은 팔십이 넘는 6· 25전사자의 미망인이 매월 받아온 연금의 합계가 1억5000만원 내외, 가시밭길 험한 인생길을 눈물속에 달려 왔다.

부랴 부랴 정치권에서 300만원 400만원 더 나아가 연평해전의 수준인 4~5000만원대까지 안들을 내놓고 있다. 어떻게 된 나라인지 병역면탈자들이 높은 자리를 다 차지 하고선 자신들의 호불호에 따라 목숨과 피값을 흥정해 왔으니 나라의 정체성마저 모호해, 김정일은 위대한 장군님 지도자라며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목숨이 굶주림과 탈북으로 위협받는 북의 체제를 극구 찬양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 친북사이트에는 지도급 인산들 마저 있다고 하니 참으로 요지경이 아닌가 한다.

당국은 뒤늦게나마 호국용사와 그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실질적 생계도움이 되겠끔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일부 법령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참전용사와 작전이나 근무 중 부상한 공상자만 국가유공자라 칭하고, 나머지 사고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은 보상지원 대상자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잘 모르지만 헌법에는 분명 참전용사와 그 유족에게만 국가유공자에게만 국가유공자라고 이미 정의가 되어 있었지만 정치인들의 잣대로 유야무야 되어 왔다고 한다.

한 걸음 나아가 직계가족이 없을 경우 유족보상금을 형제·자매에게 지급토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면 중상이 미망인은 급수에 따라 차등지원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무튼 우리 국민이 누리고 살아가는 자유와 번영을 안겨준 호국용사와 그 가족에게 선진외국처럼 최대의 예우를 함이 옳다고 본다. 후세대를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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