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계(계기판) 교환절차 안내
주행거리계(계기판) 교환절차 안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7.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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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교통안전공단 진주검사소 과장

최근 주행거리계가 전자계기판으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다. 기존의 아날로그 주행거리계보다 시인성이 좋고 여러 가지 차량상태 및 외부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므로서 운전자가 훨씬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혹 전자장비의 액정불량이라든가 통신불량 등으로 고장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고장이 났을때 단순하게 교체를 해버리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는 주행거리계가 고장났을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2.6]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2.5., 2011.11.25.>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침수·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본조신설 2007.7.19.]

위와 관련하여 차량의 주행거리계가 문제가 있으면 가까운 제작사 서비스센터나 자동차정비업자에게 먼저 계기판의 이상유무를 점검받고, 주행거리계를 교체하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올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차량과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여 고장상태 확인 후 고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혹시 먼저 주행거리계를 교체한 경우라면 고장확인서의 발급이 안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고장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교환을 하고 등록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고장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만약 교통사고나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이나 파손이 된 경우는 자동차검사소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등록관청에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예전 아날로그 방식의 계기판중 주행거리계와 상관없는 RPM게이지 등 단순부품이 고장나서 수리·교체하는 경우라면 고장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는 주행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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