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中企‘이익공유형 대출’ 신청 접수
중진공 中企‘이익공유형 대출’ 신청 접수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7.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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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7년 미만 기업 초기 저금리 지원 후 실적 따라 이익공유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이익공유형 대출’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기술개발과 시장진입 단계에 있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에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영업 이익이 발생 했을 때 그 영업이익과 연동해 매년 추가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며 금리조건은 3분기 기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1.22%~3.22%의 고정금리이다. 추가이자(영업이익 연동 이자)는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만큼이다.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이자 납부한도는 고정이자와 추가이자의 합이 원금의 총 40%를 넘지 않는다. 특히 대출 초기 높은 영업이익 발생 시 과도한 이자부담을 막기 위해 2015년 이후 대출에 대한 추가이자는 대출 1년차에 원금의 10%, 대출 2년차에 원금의 20%(연동이자 누적기준)를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추가이자가 면제된다.

중진공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이익공유형 대출을 통해 2014년까지 1953개 업체를 대상으로 4097억원의 자금을 집행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익공유형 대출은 영업실적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는 장점을 갖고 있어 초기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초기 운용자금 마련에 이자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담보력이 없어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업들에게 유용한 자금지원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예산소진 시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접수를 받는다.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하면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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