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외부회계 감사제도 의무화 시행
수협 외부회계 감사제도 의무화 시행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7.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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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협의 비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외부회계 감사제도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합에 외부전문가 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외부전문가 감사의 자격은 수협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감독원의 감사 대상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 됐다.

조합에서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을 경우 중앙회에서 감사 선출을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을 주된 사무소가 도서 지역에 있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조합으로 규정했다.

또 ▲중앙회 소속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의 자격을 수협중앙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의 감사 대상 조합을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총액이 300억원이상으로 하되 2015회계연도까지는 3000억원이상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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