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협의 비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외부회계 감사제도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합에 외부전문가 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조합에서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을 경우 중앙회에서 감사 선출을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을 주된 사무소가 도서 지역에 있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조합으로 규정했다.
또 ▲중앙회 소속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의 자격을 수협중앙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의 감사 대상 조합을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총액이 300억원이상으로 하되 2015회계연도까지는 3000억원이상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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