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계약자 안전장치 마련
분양·임대계약자 안전장치 마련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7.30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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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보증, 시공사 공사비 포함 발코니 확장 등

PF보증, 시공사 공사비 포함 발코니 확장 등

전세금반환보증 위탁은행도 늘려

건설사가 아파트 시공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라도 분양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대한주택보증(HUG)은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 범위내에서만 보증해주던 기존의 'PF보증'을 9월부터는 시공사의 공사비까지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HUG는 사업수익률이 양호하지만 일시적으로 공사비가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 단위사업 보증한도(총 사업비의 50%)내에서 분할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가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자금을 융통하지 못한 경우 분양계약자의 입주지연 사태를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사가 부도를 내더라도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계약 부분도 보호된다.

지금까지는 발코니 확장 등의 옵션 계약은 시공사가 아닌 시설업체 등과 체결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부도를 내더라도 분양계약자의 옵션계약은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HUG는 오는 10월부터 분양관련 옵션계약 부분의 이행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84㎡ 기준 발코니 확장대금은 세대당 1000~1500만원까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세입자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HUG는 이달부터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는 위탁은행을 기존 1개에서 8개 은행으로 확대하고, 주택임차자금보증도 4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업형임대사업(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기금 출자대상을 아파트에서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시공자 시공실적 요건을 최근 3년간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HUG 김선덕 사장은 “최근 평수는 줄이고 발코니는 확장하는 방향으로 주택 평면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며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회사로 새롭게 출범한 만큼 앞으로 주택사업과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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