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 중소기업 민원 ‘손톱 밑 가시’ 뺀다
경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 중소기업 민원 ‘손톱 밑 가시’ 뺀다
  • 최인생기자
  • 승인 2015.08.17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 5월 센터 개소 이후 기업민원 1640여건 접수·처리

경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뻬준다.


도는 경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애로 민원해결로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경남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 경남은행, 경남 지방병무청, 세무서 등 기업지원 기관·단체로 구성된 도기업통합지원센터는 기업의 애로사항이 접수되면 도 소관 업무와 관내 시·군이나 중앙정부를 비롯한 타기관 소관 업무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도 기업통합지원센터는 2013년 5월 3일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에 개소, 그동안 도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창업, 판로개척 등 1640여건의 기업민원을 접수·처리했으며 분야별 전담실무자로 구성된 현장기동반 운영을 통해 340여건의 현장민원을 해소했다.

주요 기업애로 해결 사례는 2013년 6월 거제 삼성중공업이 5억 달러에 수주한 해양원유 시추선 시험에 필요한 수심 600m 이상의 해역을 구하지 못해 수주를 취소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민원에 즉각 해당 기업과 함께 동해안 일대를 조사해 경주 감포 앞 40㎞ 해역이 적지임을 확인해 지방해양항만청 등을 방문,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신청해 해결했다.

또 지난 2014년 4월에 삼성중공업이 로열더치쉘사로부터 수주한 LNG선(10척, 500억불)의 의장작업장 주변 급식시설 미비로 근로자들이 혹한기에 왕복 3km를 걸어서 점심 식사를 하는 불편을 겪고 작업공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애로사항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 방문 및 협조요청을 통해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 해양급식시설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통상 처리기간보다 2개월 앞당겨 처리해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기대 이상의 맞춤형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올해 5월에는 인도에서 수입한 농약 제조용 원료를 수출자 검역증이 없어 수입 통관에 곤란을 겪고 있던 진주 소재 ㈜남보의 애로사항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산신항사무소 방문 협의를 통해 식물 수입 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가공품임을 인정받게 해 애로를 해소했다.

이밖에도 공장 등록증이 없어 수출계약이 무산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공장 등록증을 발급해 계약이 성사되도록 지원하기도 있다.

아울러 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3000억원 등 총 5000억원을 지원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도 300억원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는 기업통합지원센터에 현장중심의 기업애로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기동반 운영을 월 2~3회로 정례화하고 기업애로해소 사례집과 경상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 안내 팜플렛을 제작해 도내 주요 행사시 배부하는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제홍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이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 간담회에 참석하거나 기업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애로를 호소하면 언제든지 기업의 입장에서 관련 부서나 기관과 협의해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