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융거래 내역, 휴대폰 문자로 알린다
저축은행 금융거래 내역, 휴대폰 문자로 알린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8.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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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모든 고객은 앞으로 이같은 문자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전체 저축은행 이용자가 주요 거래내역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일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동안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36개(45.6&)의 저축은행만 자율적으로 '연체·입출금·공인인증서 발급' 등의 기본적인 금융거래내역을 문자로 안내해 왔다.

반면 통장 신규나 해지, 제3자 담보제공, 현금카드 재발급 등 사고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물자발송이 저조했다.

저축은행 이용 고객은 신청여부에 따라 ▲여신(대출·금액변경·금리변경·연체사실·제3자 담보제공) ▲수신(통장신규·통장해지·입출금·인터넷뱅킹 신규)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통장·IC카드·인터넷 뱅킹) ▲휴대폰 번호 변경 및 SMS 수신동의 취소 등에 대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추가비용 없이 주요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져 금융사고 감소와 함께 업계의 평판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금융거래 시 문자 수신에 동의하는 등 고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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