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를 줄이자
죽음을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를 줄이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9.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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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필입/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장

지난 4월 17일 남해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숨진 한 청년이 최근 의사자로 인정되었다. 남해고속도로 문산IC 부근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이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서 멈추자, 20대 청년이 이를 돕기 위해 차에서 내려 뒤에 오던 차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던 중,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이처럼 고장이나 사고로 정차한 차량이나 사람을 후속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2차 사고라 한다. 특히 이러한 2차 사고는 최초 발생한 사고로 이미 탑승자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차 안 혹은 차 밖에 쓰러져 있는 중 연속하여 충돌하기에 최초 부상보다 훨씬 심각한 2차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아진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10건 중 6건은 사망사고로 이어져,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1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12%)보다 무려 5배(6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경우 2차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선행사고 또는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해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고도, 후속 차량이 전방주시태만 또는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지난 8월 11일에도 남해고속도로 함안IC 인근에서 낙하물에 의한 1차 사고로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17.5t 화물 트럭이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고장이나 사고 시 즉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고, 운전자 및 탑승자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 갓길 바깥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주행 중 타이어 펑크 시 정차하지 말고 운전대를 잡은 상태로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고,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서는 갓길로 차량을 이동 후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운전자 및 탑승자는 차에서 내려 갓길 밖(가드레일 밖)으로 이동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안전삼각대 및 불꽃신호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 도로공사 등 긴급견인서비스 등을 통해 고장이나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총 391건이 발생하여, 234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특히 시간대별로 보면 심야․새벽 시간(0시~6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야간에 주의력이 떨어지고 전방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2차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한 해에만 해도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273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설마’하는 순간의 방심과 ‘에잇’ 하는 순간의 과속이 나와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 상에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에 대한 기본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는 조급한 운전습관만 바꾸더라도 고속도로 2차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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