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불법영업 강력 조치해야
홈플러스 불법영업 강력 조치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1.03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홈플러스 진주점이 안하무인이다. 매장 1층 입구에서의 불법영업에 대해 언론의 문제제기와 이에 따른 행정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잠시 주춤하다 다시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대기업의 지역무시행위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앞으로는 동반성장, 상생을 외치면서 지역상권을 싹쓸이하는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사안이 아니다.


홈플러스 진주점의 불법영업행위는 지난 6월 24일 본보에서 강력하게 지적됐다. 당시 홈플러스 진주점은 건축물의 공개공지 장소에서 의류할인판매 상설행사를 하다가 본보에 지적됐다. 당시 취재결과 불법영업은 수년간 지속됐다. 취재와 보도 당시 홈플러스 진주점이 보인 태도는 이미 안하무인격이었다. 어디 하려면 해봐라. 어디 눈썹하나 까닥할 일이 못된다는 식이었다.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해지며 긴 의자 및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홈플러스 진주점이 개설한 현재 건물입구 야외매장이 이 공개공지를 점령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대형마트들의 공세로 지역중소상권의 타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홈플러스 진주점의 안하무인식 영업행위는 지역주민들을 분노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나아가 언론의 지적과 이에 따른 진주시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배짱영업을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진주시는 대체 뭐하냐는 주변 영세상인들의 분노를 홈플러스 진주점도, 진주시도 귀담아 듣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