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해외관세 알고 떠나자”
“여름 휴가 해외관세 알고 떠나자”
  • 뉴시스
  • 승인 2011.06.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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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소개하는 유용한 관세 상식

우리나라의 한 해 해외여행객 수가 2000만명 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해 들여오다 관세청에 의해 유치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지난 해 면세한도 초과에 따른 유치 물품 건수는 23만6000여 건에 달한다.

해외에서 산 물건에 붙는 관세를 잘 알아두면 해외여행 시 보다 현명하게 쇼핑을 할 수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소개하는 생활 속 유용한 관세 관련 상식들이다.
면세점 물품 한도는 해외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물품을 가져올 수 있는 한도는 미화 400달러다. 이는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가격의 합계액과 함께 외국에서 선물받은 물품 가격까지 포함한 액수다.

단, 술(주류) 1병, 담배 200개비(1보루), 향수 60ml는 면세범위 400달러와는 별도로 추가 면세받을 수 있다.

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술이다. 위스키는 가격의 132%, 와인은 76%가 세금으로 붙는다. 단, 술 1병은 여행자 면세범위인 4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된다. 보석과 귀금속, 고급시계, 사진기 등은 모든 세금을 합쳐 가격의 5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이들 품목은 1개당 가격이 200만원 이하면 20% 세율이 적용된다. 녹용과 향수는 각각 45%, 35%이며, 의류·신발은 25%다.

의약품 세관통관 범위는 여행자가 직접 복용하는 의약품은 총 6병까지 면세로 가져올 수 있다. 6병 초과 시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가능하다.

다만 비아그라, 근력강화제와 같이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1알도 들여올 수 없다. 처방전이 있으면 기재된 수량만큼만 반입할 수 있다. 비타민과 키토산, 스쿠알렌 등 건강보조식품은 400달러까지 면세된다. 한약재는 우황청심환 30알, 발모제 2병(100mL), 녹용 150g 내에서 들여올 수 있다.

애완동물도 관세 부과 해외에서 들여오는 애완동물도 400달러가 넘으면 세금이 붙는다. 애완동물의 가격은 구매 영수증 가격이 우선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을 경우 세관에서 정해놓은 가격이 적용된다.

또한 애완동물 반입 시 출국한 나라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검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서류가 없으면 공항 보관소에서 개는 30일, 고양이는 90일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야생 동·식물 반입 불가 CITES(야생 동·식물)로 분류되는 물품은 수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것이 호랑이와 악어, 하마, 코뿔소, 철갑상어 등이다.

자동차는 국산차만 무관세 해외에서 살면서 타던 자동차는 ‘국산차’만 면세된다.
이때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공장에서 만든 차는 원산지가 미국이 되므로 국산차로 분류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운전석 문 쪽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등의 표시가 있다.

외제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신차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이 모든 세금을 합쳐 약 35%다. 1000~2000cc 차량은 약 27%, 1000cc 미만 차량은 약 19%다. 차량에 매겨지는 관세는 해외에서 타고 다닌 기간이 길수록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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