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비용지원

2017-01-30     경남도민신문

Q: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에 대한 비용지원이 있나요?

A: 시범사업에 참여한 촉탁의는 방문 진찰비용과는 별도로 수급자 화상진찰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찰비용은 촉탁의 방문에 따른 재진 비용 수준인 1만300원(2016년 기준)으로 월1회 산정할 수 있으며, 진찰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월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화상진찰에 대한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요양시설과 간호사에 대해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