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게 짖는다” 옆집 개 흉기폭행 50대 검거

진주경찰서 붙잡아…심하게 짖었다 이유

2017-02-27     한송학기자

옆집 개가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흉기로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진주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A(57)씨가 지난달 27일 자신의 회사와 인접해 있는 B씨의 회사에서 기르는 생후 7개월 된 진돗개가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또 지난 1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돗개를 폭행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46조 제1항 동물학대등의금지(1년 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를 적용해 불구속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진돗개가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게 짖어 화가나서 몽둥이로 수회 때렸다고 범행을 시인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