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7월 7일까지 의무적…미가입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2017-05-24     최인생기자

대인배상 1억5000만원, 대물은 사고당 10억

경남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숙박업소와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오는 7월 7일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에서 화재, 폭발, 붕괴, 원인불명 사고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존 화재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한도와 담보범위 등이 달라 별도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재난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배상은 한 사고당 10억원이다.

재난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규 업소는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재난보험책임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업주들의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제도가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