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38억원 부과

주택·건축물 등 13만8000건…16~31일 납부 당부

2017-07-11     차진형기자

양산시는 금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8000건에 338억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 11만3000건에 133억원, 건축물 2만5000건에 205억원으로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2%가 증가한 것으로 주택 및 건축물 신축증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이 주요인이다.

부과세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까지이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단 한번 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도 된다. 차진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