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내달 9일까지 개간허가지 타용도 전환 등

2017-08-15     차진형기자

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내달 9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따라서 ▲개간허가지에 대한 타용도 전환 ▲비닐하우스 및 관리사의 타용도 이용 ▲무단 형질변경 행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모든 불법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시는 위법행위자에 대해 1차 자진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자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및 형사고발 등의 강력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질서한 위법행위를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 방문시 울타리 가림, 폐문 부재 등 사유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신고 안내 입간판 정비와 홍보 스티커 및 유인물을 제작 설치해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올 상반기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16건(원상복구 9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3건, 고발 2건, 원상복구 진행 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차진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