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기관장 없이 선박 운항한 선장 적발

2017-09-03     백삼기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지난 8월 31일 오전11시 50분께 사천시 삼천포 신항에서 기관장 없이 예인선 222t급 B호를 운항한 선장 L모(56)씨를 적발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B호의 선장 L씨는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출항해 작업 후 입항 중 통영해경 사천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적발됐다는 것.

통영해경은 L씨를 상대로 기관장 없이 운항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며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백삼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