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직원 대상 4대폭력 예방 통합교육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등 경각심 일깨워
2017-11-06 박철기자
이번 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4대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됐다.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 예방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으로 밝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창녕 성·건강가정상담소 이현선 소장이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젠더 폭력 보라! 말하라! 알려라!’ 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발생사례 및 폭력의 발생원인과 사례, 관련 법과 제도 해설 등 사례중심의 교육과 다양한 시각에서의 성평등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