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홍보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적인 화재 예방·안전관리 효율화

2018-01-09     최원태기자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자율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나섰다.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을 선임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년 마다 1회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등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실무교육에 관한 세부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은 창원소방서 안전예방과(211-9254)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예방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관심에서 시작된다”며 “안전한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모두가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