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부과자료 적용시 지역보험료 증가

2018-01-28     경남도민신문

Q: 신규 부과자료를 적용하면 보험료가 증가되나요? 그리고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나요?

A: 지역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금액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변동(감액, 증액)함에 따라 보험료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릅니다. 폐업·휴업·해촉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매각, 증여, 공공수용 등으로 재산이 감소된 경우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국 지사(출장소)에 유선 또는 방문해 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휴업증명서, 퇴직(해촉)증명서, 등기부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