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 한 달 ‘일자리 한파’

2018-02-01     강정태 수습기자

아파트 경비원·피시방·카페·햄버기가게 등
인건비 줄이려 대거 해고·무인기기 등 도입

기업체선 상여금 줄이거나 월급에 포함 ‘꼼수’
근로자들 “임금인상 효과 없고 물가만 올라가”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증대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서부경남 진주시·사천시 등 8개시·군만 해도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029명이였지만 올해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966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사천의 한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지난 12월 경비원 1명만 주간에 한 달간 탄력적으로 운영해본다고 밝히고 한 달 뒤 입주민회의 끝에 결국 2명이였던 경비원 중 1명을 해고하고 주간에만 경비원1명이 근무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도내의 아파트들은 경비원들을 감원 시키거나 휴게시간 확대·급여 조정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진주시 모 아파트에 경비원 이모씨는 “경비원 수가 많을 때 각자 하는 일이 나눠져 있었는데 경비원이 줄어드니 남은 사람들끼리 나눠서 할 일이 더 많아져서 일만 더 힘들어 졌다”며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휴게시간이 늘어 임금은 똑같다. 차라리 작년에 여러명이서 일할 때가 좋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진주와 창원 등 경남도내 주요도시에는 피시방, 햄버거가게, 카페 등에서는 이미 자동화기계에서 주문 및 계산을 하고 있고 코인노래방, 셀프세탁소 등 인건비가 들지 않는 가게가 선호되고 있었다.

진주에서 코인노래방을 하는 정모씨(30)는 “음식장사를 하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재료비에 인건비까지 다 올라 감당이 안돼 코인노래방을 하게 됐다”며 “이것도 벌이는 좀 안되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최모씨(32·사천)는 “매년 기본급이 올라가도 회사에서는 그때마다 상여금을 줄이거나 아예 임금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면 임금은 똑같은데 오히려 최저임금이 오를 땐 물가도 올라서 더 힘들다”며 “동료들과 회사에 얘기를 해도 회사도 자재비가 올라 힘들다하니 다른 회사를 구하기도 아이가 있어 쉴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비정규직지원센터 김영혜 센터장은 “임금으로 인한 문의가 많이 오는데 요즘 대부분이 상여금을 2~3달에 거쳐 주던 것을 매월 월단위로 변경해 임금에 포함시켜 임금인상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문의이다”며 “상여금 지불 변경은 노조가 합의했거나 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었으면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이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 때문에 임금에 손실을 받아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퇴사할 때뿐이며, 3년 안에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3조 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자는 노동자 1명당 최대 13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자가 대상이다. 강정태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