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 자전거 보험가입 운영
각종 자전거 사고 예방·이용 활성화
2018-02-01 한송학기자
자전거 보험 효력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가입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다. 보험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가입과 동시에 보험효력이 개시된다.
또 보험은 매년 갱신되고 진주시 외 지역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유형별로는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 장애 시 최고 2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만원에서부터 8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50만원까지, 그 외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증가할수록 사고도 늘고 있어 사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이번 보험가입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진주시(749-8659)로 문의 하면 된다. 한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