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이의신청은 내달 3월 15일까지 접수

2018-02-13     박광석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50만 필지에 대해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13일자로 결정·공시했으며 양산시는 2266필지로 전년대비 42필지 증가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6.02%, 경남도 7.01% 상승했으며, 양산시는 산업단지 사업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실거래가 현실화 제고 등에 따라 8.06% 상승했다. 최고가격은 중부동 692-1번지로 단위면적(㎡)당 33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상북면 대석리 산3번지로 단위면적(㎡)당 32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시청 민원지적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도 가능하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서면(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055-392-2421~4)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2)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