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진주시장 “목욕탕 출입 깊이 사과”

2018-03-13     한송학기자

“행사 연속될때 초췌한 모습 보일수 없어…” 해명
“도 넘은 미행…지방선거 앞두고 불순 의도” 주장

시민단체 “근무시간 관용차 사적이용 용납 안돼”
경남도·행정안전부 등에 징계·법적 조치 촉구

이창희 진주시장이 근무시간 관용차를 이용해 목욕탕을 출입한 사실에 대해 대시민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일은 특정후보가 여론 악화를 위한 불손한 정치적 의도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이창희 진주시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근무시간에 개인용무로 목욕탕을 출입한 부분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은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시장은 “시장의 업무는 휴일도 없는 강행군의 연속인데 때로는 빠듯한 일정으로 인하여 연속되는 행사나 일정에 초췌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몇 번 목욕탕에 들러 개인적인 정돈시간을 가진 적은 있다”며 사우나 출입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이러면서도 이 시장은 “지속적인 미행, 잠복, 촬영 등 과잉으로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면서까지 감시하는 것은 도를 넘은 사찰이다”며 “특정후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불손한 의도가 있지 않는가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드는데 유리한 여론을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창희 시장이 근무시간에 관용차를 이용해 목욕탕을 다닌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시민주권연합(이하 시민연합)과 진주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에서 법적 조치와 입장 발표 등을 촉구했다.

시민연합에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무시간에 관용차 타고 목욕탕을 1년 이상 출입한 이창희 진주시장에 대해 경남도가 고소 및 예산 낭비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이창희 방지법’을 위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민연합은 경남도 감사관실과 유선 통화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제69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처벌할 조항이 없어 ‘감사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경남도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및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진주참여연대는 오후 2시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창희 진주시장의 일과 중 목욕탕출입에 대해 진주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 동안 이창희 진주시장이 보여준 불성실함 때문”이라며 “이창희 시장의 복무강령 위반 사건은 행정법상 처벌의 문제에 앞서 진주시민의 자존심 문제이며 진주시행정에 대한 진주시민의 신뢰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창희 시장의 행위에 대해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사적인 관용차량 이용, 근무시간 중 목욕탕 이용 등 부적정한 근무태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며 확인된 사항에 대해 급여와 출장비를 포함한 관련 비용 일체에 대한 환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주시는 일과 중 목욕탕 출입과정에서 시장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출장비, 관용차 사용경비 등이 있으면 즉각 환수하기 바라며 경남도는 이창희 시장의 복무강령 위반, 직무유기에 대해서 엄중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