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오는 22일까지 특별대책 기간 운영

2018-04-04     한송학기자

22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
청명ㆍ한식 5~6일 산불예방에 총력

 

진주시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청명·한식이 주말까지 연계돼 성묘객, 상춘객 및 등산객이 급증하고,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과수원 전정목 및 밭두렁 소각 등이 성행해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6일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현재 건조특보 발효 등 기상여건 및 산불위험지수를 감안해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지난달 28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봄철 대형 산불방지 대책기간 동안 산불방지인력(감시원, 진화대원)의 근무시간을 10시~19시로 조정했다.

또 산불경보 수준에 따라 실·과·소 직원 1/6이상을 주말과 공휴일에 26개 읍·면·농촌동으로 배치해 산불예방 활동 실시를 계획하는 등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또 지난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위탁 시행하는 2차례의 산불방지 전문교육을 산불 진화대 및 감시원에게 실시해 산불예방과 진화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교육을 받게 했다.

이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 산불취약 지역과 산 연접지(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각종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 등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림보호법상 산 연접지 소각행위에 대해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를 보면 산불로 인해 연 평균 14명 내외의 사상자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