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개선 내용은?

2018-04-12     경남도민신문

Q: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개선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저소득층(1~5분위)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 받은 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7단계로 구분해 해당분위에 해당하는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진료를 받은 해에는 연간 본인부담총액이 523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돌려드리고, 다음해 8월께 개인별 상한액이 결정되면 상한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