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력 통영시의원 또다시 ‘물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반대 스님 밀쳐 불구속 기소

2018-04-30     백삼기기자

2016년 선진지 견학 중 공무원 폭행

지난 2016년 5월께 공무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전모 통영시의원이 또다시 폭력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모 의원은 제18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1일 오전 통영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광도면 소재 모 사찰 주지스님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유임야 처분 제한 조항’을 삭제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이 가결될 예정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이 시의회를 방문했다.

본회의장에 도착한 전모 의원을 향해 스님이 “똑바로 하세요”라고 소리치자 전모 의원이 온몸으로 스님을 밀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말리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 스님은 이날 오후 1시께 통영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스님이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폭력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전모 의원은 2016년 5월께 통영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선진지 견학 갔다오던 중 승합차 내에서 술이 만취되어 통영시청 모 과장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백삼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