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내달 28일까지 재외국민·사망의심자 등 실태 방문 조사

2018-08-09     박철기자

함양군이 지난 6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조사기간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직접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사실여부 및 장기결석,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다.

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편하더라도 이번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