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署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홍보

내달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018-08-12     최원태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은 9월 28부터 시행되는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경찰서 방문객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현관·교통민원실에 배너 비치, 민원실 내 홍보 동영상 송출, 교통안전 홍보 전단지 배부했다.

경찰서 방문객 A씨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홍보 동영상을 볼 수 있어 지루하지 않았고, 몰랐던 유익한 정보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는 감사를 표했다.

창원서부경찰서 진영철 총경은 많은 시민들에게 개정 도로교통법을 알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연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