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에 대해 알려주세요

2018-09-06     경남도민신문

Q: 일반건강검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등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에 1회받을 수 있습니다.(신규취득자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실시)지역세대주 및 만40세 이상세대원, 직장피부양자는 출생연도별 짝.홀수로 구분해 2년에 1회 실시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19세~만64세 세대주, 만40세~만64세 세대원의 출생연도를 짝.홀수로 구분해 2년에 1회 실시합니다. 검사 비용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공단에서 전액부담해 본인부담이 없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돼 본인부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