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읍 ‘전 직원 체납세 징수대책 회의’ 가져

10만원 미만 소액체납세, 담당마을 책임징수제 실시

2018-10-11     서정해기자

남해군 남해읍행정복지센터는 이달 말까지를 지방세 1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세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지난 10일 전 직원 체납세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소액체납세 50% 초과 징수를 위해 전 직원이 나서 담당마을 책임징수제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마을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1차적으로 전화독려 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마을이장과 유기적인 협조 및 방문 독려를 통해 소액체납세를 적극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 대면이 어려운 관외 체납자의 경우는 야간 전화독려반을 편성해 주 2회의 전화독려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박철정 읍장은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의 납세자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소액체납세 정리를 지속적이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