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내년 의정비 2.6% 인상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2201만원 결정

2018-12-03     김영찬기자

경남도의회 내년 의정비 동결될 전망을 놓고 함안군의회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큼 인상을 결정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이종섭 위원장 주재로 함안군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의회 의원 의정비 등을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군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201만원으로 연간 의정비 총액은 3521만원이다.

군은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군 의정비심의위원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장, 군의장의 추천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일부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 의정비(월정수당)를 10%까지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우 타 시·군 의정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