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 거리행진 전 무소속 의령군수 후보 벌금 100만원

법원 “우발적 범행,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려”

2019-02-17     최원태기자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거리행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우상 전 무소속 의령군수 후보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전날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는 등 선거 과열을 조장한 점은 처벌이 필요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의령군수를 한차례 역임했던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 의령읍에서 유세차에 타고 선거유세를 하다 내린 뒤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2.5㎞가량 거리행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공직선거법 105조(행렬 등의 금지)는 후보자 등 선거종사자들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금지한다. 최원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