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수질오염 물질방류 5개 업체 적발

경남도 120개 사업장 특별점검…고발 등 조치

2019-02-19     노수윤기자

설 연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폐수를 무단방류 하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5개소의 배출사업장이 적발됐다.

경남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설 연휴 특별감시 기간 동안 도내 120개 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5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5개소 중 1개소는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유출하다 적발됐고 2개소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방류했다.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방류한 1개소와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도 적발됐다.

도는 5개소 배출사업장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도는 설 연휴 전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13개에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또 연휴 중에는 수질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 도와 시·군 25개소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하천 등에서 순찰을 강화했다. 연휴 후에는 처리 시설 가동을 일시 중단했던 사업장 15개소에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 차단에 주력했다.

조용정 도 수질관리과장은 “특별감시 기간 중 수질오염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독려하고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했다”며 “더 이상 수질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사업장은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수윤기자